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니까 해당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급여 중 가장 문턱이 낮은 제도예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더 올라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오늘 꼭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하기주거급여란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임차급여) 또는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 를 지원해 주는 국가 복지제도예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지원 여부가 판단돼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더라도 내 소득과 재산 기준만 통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점이 주거급여의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랐어요.
| 가구 규모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가구 | 약 1,114,408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822,741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27,252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3,627,432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단순 월급만이 아닌 재산까지 합산해 계산해요.
2026년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전세·월세에 사는 임차가구와 내 집에 사는 자가가구로 나뉘어요.
① 임차가구 (전세·월세 거주)
- 지역별로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돼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서 지원해요.
| 급지 | 해당 지역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 | 서울 | 340,000원 | 600,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300,000원 | 494,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0,000원 | 374,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210,000원 | 329,000원 |
⚠️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월세가 20만원이라면 최대 지원금이 30만원이라 하더라도 20만원만 지급돼요. 실제 임차료를 넘겨서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급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급받아요.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②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
- 현금 지급 대신 집 수선비를 지원해 드려요.
-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원), 중보수(1,095만원), 대보수(1,601만원)로 나뉘며 주기에 따라 지원돼요.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①복지로 접속 & 로그인
- www.bokjiro.go.kr 에 접속
-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 모바일이라면 복지로 앱을 설치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②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진입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을 선택하세요.
- 기초생활보장 항목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 의료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니, 해당하는 항목을 함께 체크해 두세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서류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담당자가 직접 도와드려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 완료 → 담당 공무원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담당자 방문) → 수급 결정 통보 → 매월 20일 계좌 입금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소득이 높은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내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부모님 소득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Q. 전세도 해당되나요?
- 네!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해요. 전세 보증금도 환산해 지원금을 계산해 드려요.
Q. 내 집이 있으면 신청 못 하나요?
- 아니에요! 자가가구도 신청 가능해요. 현금 대신 주택 수선비(경·중·대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로 전화
-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어요.
마무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급여 중 가장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고, 중위소득 48%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거든요. 2026년에는 기준액도 오르고 지원금액도 늘었으니, 예전에 한 번 탈락했더라도 다시 도전해 보시길 꼭 추천드려요!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자가진단: www.jgplu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