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청방법 상세정보

경비업체에 취업하려는데 신임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 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에요. 지금부터 신청방법부터 면제대상, 교육과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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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교육이에요. 일반경비원의 주요업무로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가 있어요.

✅관련 법규: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교육 대상자

교육 대상은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그리고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예요.

쉽게 정리하면 이런 분들이에요.

  • 처음 경비원으로 일하려는 분 (경력 없음)
  • 과거에 교육을 받았지만 3년 이상 경비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취업하려는 분


신임교육 면제대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자는 다음과 같아요.

면제 대상 비고
경찰공무원 경력자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경력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
부사관 이상 군 경력자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단기하사·일반하사 포함)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경비지도사 자격 보유자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3년 이내 경비업무 경력자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핵심 정리: 경찰·군(부사관 이상)·경호공무원 경력자, 경비지도사 자격자, 그리고 최근 3년 내 경비업무 경력자는 면제예요!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총 24시간/3일 과정)

교육은 이론교육 4시간, 실무교육 19시간, 기타 1시간으로 구성돼요.

이론교육 (4시간)

과목 시간
경비업법 2시간
범죄예방론 (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 2시간

실무교육 (19시간)

과목 시간
시설경비실무 (신고·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 포함) 2시간
호송경비실무 2시간
신변보호실무 2시간
기계경비실무 2시간
사고예방대책 (테러 대응요령·화재대처법·응급처치법 포함) 3시간
체포·호신술 (질문·검색요령 포함) 3시간
장비사용법 2시간
직업윤리 및 서비스 (예절·인권교육 포함) 3시간

기타 (1시간)

과목 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시간

📅 3일 과정: 하루 8시간씩 총 3일에 걸쳐 진행돼요.



신청방법


①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추천)

  • STEP 1. www.ksan.or.kr 접속 
  • STEP 2. 공동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 STEP 3. 교육마당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교육일정 조회 
  • STEP 4. 원하는 지역·날짜 선택 후 입교 신청 
  • STEP 5. 교육비 납부 후 확인

📌 교육 일정 조회 바로가기 

②팩스·방문 신청 (비회원사)

  • 비회원사의 교육신청은 자료마당 서식자료실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입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각 해당 지방협회로 팩스 발송하면 돼요.

③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직접 신청

  • 교육실시기관은 경비협회 외에도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도 가능해요. 거주지 인근 지정 교육기관을 확인 후 직접 신청하면 돼요.



교육 신청 시 배치 기준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해요.

💡 정리: 일반적인 경우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되고, 특정 업무(신변보호·호송 등)의 경우 배치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비 안내

신임교육 교육비는 약 10만 원(교재비 포함)이에요. 고용노동부 사업주 및 재직자 위탁훈련 환급과정을 통하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자는 교육비 환급이 가능해 무료로 수강이 가능해요.

⚠️ 위탁훈련의 경우 개인적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소속 업체를 통해 위탁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해요.



교육 참여 시 준비물

신분증, 필기도구, 그리고 증명사진 1매를 준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으면 일반경비원 교육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했다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면제돼요.

Q. 이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해요.

Q. 과거에 교육받은 이력이 있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최근 3년 내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면제예요. 3년 이상 공백이 있었다면 다시 받아야 해요.

Q. 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해요. 즉 원칙적으로 회사 부담이에요.



지역별 교육기관 문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전국 (중앙) 한국경비협회 02-3274-1112
서울 서울지방협회 중앙 대표번호 통해 안내
부산·경남 부산·경남지방협회 지방협회 홈페이지 확인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협회 지방협회 홈페이지 확인

💡 교육장 위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협회나 교육기관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라 이수하지 않으면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어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이 없다면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교육일정을 조회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 02-3274-1112

 🌐 교육 신청: www.ksan.or.kr 📋

 📌관련 법규: 경비업법 제13조 / 시행령 제18조 /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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